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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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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댓글 1건 조회 1,699회 작성일 17-07-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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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헬스장을 1달 끊었는데 기간내에 갑자기 사장님의휴가로 3일을 쉬게되었는데 이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며 안된다녜요 애초에 명시도안되있던휴가일정 보상못받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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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관계를 규정한 민사 법조문은 대부분은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법률규정의 내용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관계에 있어 사인간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휴가 일정 및 그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헬스장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헬스장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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