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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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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쓰림
댓글 1건 조회 1,702회 작성일 17-07-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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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보통 보면 고소장을 정성스레 작성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 등을 작성했다면 굳이 또 고소장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1.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고소장을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질문2. 피해자가 신고만 한 경우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몇십만원 정도

 

        비용을 요구하던데.. 만약에 신고만 한 경우랑 고소장 작성하는 경우에 차이가 없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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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와 신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신고란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고소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실을 신고한 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정식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고소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 단순 신고로만 접수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법의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작성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경찰서 민원실 등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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