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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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함부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문 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사건은 경찰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한편, 귀하 역시 월세 관련하여 계속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듯이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내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귀하 역시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