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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만료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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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택
댓글 1건 조회 3,388회 작성일 17-07-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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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약 8개월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집이 습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직접 방수공사?를 해주며 괜찮을 거라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겨울에도 습도가 높아 항상 제습기를 틀고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낮아지지 않는 습도 때문에 7월 28일 이사를 했고 전 집주인은 새로들어오는 사람의 복비를 낼수 없다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때 중개해준 부동산은 그 집이 그런 상태인줄 몰랐다고만 잡아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집에 하자가 있어 전입 초반 문제가 있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말을 했고 다시 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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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상태의 집을 제공한 것에 대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청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로 진행된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의 심각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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