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맡겨둔 돈을 다른 친구가 말없이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두 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전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재판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