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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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비양육친의 체류 허가는 불가능할 것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는 경우 체류 허가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에 대한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상담에서 더 자세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여기에 문의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을 통해 해야 하며, 이때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것임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