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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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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녀
댓글 1건 조회 2,133회 작성일 17-05-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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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과 이혼후 10여 년을 애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최근에서야 받게 되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 받게되면

 

나중에 남편이 부양이필요하다고 찾아오면 울애들이 그 부양의 의무를 꼭 져야 하나요?

 

저는 애들이 아빠라고 부양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애들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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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6. 3. 31. 자 2005느단140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책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대해서는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남편 분의 향후의 경제상황 등과 자녀 분들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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