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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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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리
댓글 1건 조회 1,986회 작성일 17-05-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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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계부의 양자가 되려는데 구청에 저만 가도 되나요?


입양할 계부와 함께 가야하는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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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입양신고는 방문접수 하셔도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양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을 받아서 결정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고, 성년자라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양신고서의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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