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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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집을 빼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귀하께서 이사를 하며 집을 인도할 때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되었을 때에는 해지를 통보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집의 인도를 조건으로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급히 이사를 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재해두면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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