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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후
댓글 1건 조회 1,658회 작성일 17-06-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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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년계약으로 아파트 월세를 살고있는데 1년정도살다가 이사를갈려고합니다

주인분께 다른세입자구하고 나가겠다 말씀드렸더니

이제 월세안놓고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는다 하셔서 알겠다하고 주말마다 안나가고 부동산연락오기만기다립니다

근데 3개월째 팔릴생각을안해요...

집보러오는사람도잘없구요..

이런경우에 어쩔수없이 매매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는없는건가요?

이러다 계약기간까지 살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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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래 2년 계약을 하였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거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각자 갖게 되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고, 만약 계약의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지’로서 계약의 구속력을 해지하기로 한 약정(속)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귀하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것이기 때문에 내놓아서 팔리면 나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부동산의 매매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기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조건의 미성취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귀하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목적이 하루 빨리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사일을 잡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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