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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후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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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공개
댓글 1건 조회 2,652회 작성일 17-06-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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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5월 17일에 부친이 시망하셨고 이후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새마을 금고에 9000여만원의 부채와 연대보증이 있음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등록원부에 나와는 있으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차량이 두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네요.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20년 가까이 된 차들인데 압류가 여러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타던 한대도 15년 이상 된 차고 압류가 11건 걸려 있다고 하네요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거나해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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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령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것이므로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내부규정을 두어 이러한 해지한 계약의 복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한정승인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한정승인 과정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이 나을 것이므로 이 점 참조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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