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명의이전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명의이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
댓글 1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7-06-14 15:5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상속 분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2남 4녀인데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투병중이던 시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달 전 장남이 다른 형제자매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본인에게로 명의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어머니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멀쩡한 상태로 본인 의지대로 지장을 찍으신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공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제약이 있으셨던 상황이었나요? 그 각서가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어머님의 뜻에 따른 법적 처분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아닌 각서로서 사실상 증여계약에 불과하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내용에 따른 재산권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여쭈어 본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때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해 볼 여지가 있을 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남에게 이전하겠다는 땅이 어머니 재산의 대부분인가요?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땅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귀하 및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의 이러한 입장은 그 각서의 내용이 ‘땅을 명의이전하겠다’는 증여계약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그 내용이 ‘내가 죽으면 장남이 갖도록 하라’는 유언의 의미라면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