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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임대인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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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5,016회 작성일 17-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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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원룸 계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인 이름과 등기부등본(계약날짜와 출력일 확인함)에 있던 이름이 동일하여 계약을 그냥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2.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가 누락되어 있어서 적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께서 연락준다고 했다고 하더니 오늘 부동산에서는 주인분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누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이상이 없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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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부동산중개인이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 즉 정상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주었는지, 귀하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주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서명, 도장 등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집주인의 연락처 등을 받아 통화를 통해 귀하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지 여부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시길 권유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생겨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경우 각각의 경우에 증거로서의 증명력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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