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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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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호
댓글 1건 조회 2,052회 작성일 17-06-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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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계약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등기를확인해보니

빌라가 교회이름으로돼있고.목사님 이름이있더군요

계약서보면 임대인란에 교회로돼있고 임대인특이사항에는 목사님 이름를 적었더라구요

등기는 융자 없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주택보호법에 적용이돼나요?


2.교회는 비영리단체 인걸로아는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가능한가요?


3.이도 저도안돼면 전세권 설정밖에 답이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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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효력을 다 갖춘다면 임대인이 교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본원에서 직접적인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귀하가 임차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와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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