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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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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걱정
댓글 1건 조회 3,031회 작성일 17-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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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 사망 후 빚이 많아 상속포기하려는데

집에있는 가구들도 모두 부모님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집을 빼야되서 짐을옮겨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가전제품은 값이되니 그렇다 치지만 의자 장식대 이런것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나요?

처분 시 상속포기 못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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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1026조의 1호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및 수리 이전에 처분행위를 하거나, 수리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등을 하는 경우(3호),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 따를 때,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집을 왜 옮겨야 하는지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것이라면 가구 등 동산을 옮기는 행위보다 위험할 수 있는 행위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행위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포기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신 이후에 재산정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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