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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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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산이
댓글 1건 조회 4,462회 작성일 17-06-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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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과 국세 채권신고가 있어서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산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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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공고 기간 만료 후에 신고한 채권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가 있다면 담보권자에게 우선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일반채권자들에게는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면 됩니다. 예컨대, 일반 채권자가 각각 1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적극재산을 1:4:5의 비율로 나누어 변제하면 됩니다. 청산의 방법은 다양한데, 한정승인자가 배당액을 계산하여 채권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를 받는 등 변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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