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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패키지 계약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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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댁이
댓글 1건 조회 2,135회 작성일 17-05-10 18: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웨딩 패키지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웨딩패키지 업체에서 스튜디오에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서


앨범을 못받고 있습니다.


패키지 계약시 해주기로 했던 식전영상역시 안해주고


결혼식 당일날 앨범역시 대금 결제를 하지않아 못받고 있구요,


패키지 업체측에선 연락이 안되고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확인하고 연락주겟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 위반아닌가요??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사항이 적혀있는데


제가 배상 받을수는 있을까요


소비자 보호원이 있는건 알고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니.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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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을 토대로 보면 웨딩패키지업체의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상 위반사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 사진 등의 인도시기는 언제로 정하였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가정하여, 웨딩패키지업체의 위책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패키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분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제도를 신청할 수도,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아시는대로 조정제도는 강제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웨딩패키지 업체가 스튜디오에 대금을 늦게 지급함으로써 귀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전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보다 식전 영상 등 앨범을 수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웨딩패키지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언제까지 사진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패키지업체와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의 강제절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소송도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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