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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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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손
댓글 1건 조회 1,953회 작성일 17-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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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구글에 있는 야한 사진을 복사해서 어느 게시판에 붙여넣기 했다가


지난 달에 정보통신법 의거해서 신고 받았습니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협의없음 통지서 받았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무고죄로 신고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또, 얼핏 듣기로는
2천만원 이하의 보상금 받는게 있다던데.. 그런게 있나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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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특정이 안 된다면 무고죄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무고죄의 근거 규정은 형법 제156조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형법 규정에서 말하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선고된다 할지라도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지 신고인, 고소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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