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실공사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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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건물의 건축 공사를 시공업자에 맡긴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법률용어로는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제664조-제674조에서 도급 계약을 규율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두고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보책임은 건물의 경우, 인도 후 5년 동안 인정됩니다.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있으므로, 제669조에 따라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건물에 하자가 있음이 입증되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면책사유 없는 하자의 존재 등 사실이 증명되면 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하자보수청구 및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수급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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