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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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5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하지않고 지금까지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그대로 두고 어머니께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3남 3녀 자녀중에 1남은 사망하고 5남매가 살아 있고 어머니 명의로 지금이라도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단독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 가정의 경우,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인 3남 3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사망한 1남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인 그 배우자와 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살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동의를 하려면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거쳐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미 35년이나 지난 상태이므로 취득세 납부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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