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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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5층 상가건물중 2층 100평 정도를 임대해서 20일 정도 사용하다
개인사정으로 지금은 영업을 못하고 비워둔 상태입니다.
사용하던 면적은 100평이나 관리비는 공용면적 까지 150평에 상응하는 요금으로
월 6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이부분을 다 납부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간을 인도 받았다면 이는 귀하가 영업을 하든 하지않든 귀하의 점유 하에 있었던 기간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 액수가 너무 크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에 협의하여 조정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만 이에 관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해달라고 협의를 시도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