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 후에 이사 기간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그래서 월세미납에 의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월세를 안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있는지요 (즉시, 1달내, 2달내 등)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 의사표시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최소기간이 법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통상적으로 적시하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