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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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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운
댓글 1건 조회 2,475회 작성일 17-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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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구요..아파트명의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정승인을했으며..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총 1680정도이고.. 어머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2금융에 제가 보증서서 1200아파트담보대출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여유가없어서 개인이진행하다.. 보정명령후 법무사에맡겨 진행하였구요..
1200대출받은곳에도 미리 이런사실을 고지하였더니 1200은 보증대출 양도양수가 걸려있어서 나갈때 자기들이 가져가니 걱정없다고했어요..
제가 궁굼한점은. ,
이런저런점을 타 법무사에 말하였는데..
한정승인판결이 적극재산1680이 전부 기재되었는데 문제없는것인가요?
아니면 1680이란금액을 다 나누게되고 보증선 제가 빛으로 가져가야하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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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이를 전부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보증인인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채무자가 어머니시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소극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따라 상속재산청산이 된 후에도 여전히 소극재산이 남는다면 보증인인 귀하에게 그 책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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