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판결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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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이를 전부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하가 보증인인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채무자가 어머니시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소극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따라 상속재산청산이 된 후에도 여전히 소극재산이 남는다면 보증인인 귀하에게 그 책임이 지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