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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전 건물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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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민규
댓글 1건 조회 3,062회 작성일 17-03-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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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세 기간이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변경됬습니다.

전 건물주에게 전부 양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넘겨받았다고하네요.


요지는 저희가 현재 건물이 낙후되고 이사를 생각했던지라, 전세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비용을 반환받고 정리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허락없이 바뀐경우도 세입자 입장의 남은 전세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야하는지요?

만약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관례대로 복비를 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저희가 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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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상가건물이신가요? 주택건물이신가요? 주택건물에 주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세’라고 부르나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로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준하여 귀하 역시 주택임대차의 사례인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상당한 기간 내라면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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