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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후 어이없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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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층
댓글 1건 조회 2,602회 작성일 17-03-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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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5년된빌라 2층을 10월25일경에 매매를했구요 리모델링다된상태를보고 매매했습니다 이런쪽에 경험이없는 신혼부부라 내부만보고 결정을했구요 이사한지 3개월만에 밑에집 화장실 누수가있다고하여 누수를잡고 아랫집천장공사와 물새어서 누래진부분만 도배를하였습니다근데 그후 두달이지나서 화장실벽면 타일저희집 누수공사로인하여 깨지고 벌어졌다며 수리를요구하였고 밑에집에서 업자를불러 확인한결과 저희집이라는 100프로 확신이없다며 타일이

오래된것도있고 누수로인한것과 여러가지복잡하니 합의를보라하여 반반부담하자하고하니 밑에집에선 우리잘못을떠넘긴긴다고하고있습니다 업자분이랑 녹취했그요 안돼면 소송도할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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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보수공사를 하였고 보수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타일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이는 누수의 확대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윗집이 귀하가 손해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 및 감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수업체의 말대로 타일이 오래되어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누수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과실로 타일이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비를 명확히 가리려면 결국 소송에 의하여야 하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그리고 법원감정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전부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소송도 결국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집과는 이웃 사이이므로 우선은 당사자와 협의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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