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사기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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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이행의 의사 없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기죄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불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접근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제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형사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를 고려하면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 중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해당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여 환불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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