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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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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2,738회 작성일 17-04-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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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이혼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아 연락 두절된지 20년이 넘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건으로요.

저희도 사정이 안되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신인계거부 의사와 장례 제반사항 위임 내용으로 팩스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연고자 처리가 되는건가요?

무연고자 처리가 되어도  빚이나 재산관련해서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형제는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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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신에 대한 인계를 거부하고 장례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다고 해서 연고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무연고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시청에 문의해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례가 특정되지 않아 문의가 어렵다고 하니 직접 연락을 받으신 시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는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아버지는 분명하시지만 시신인도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아가신 분이 귀하의 아버지가 분명히 맞고,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사망신고가 된다고 한다면 설혹 행정적으로 무연고자 처리로 장례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망이 확인됨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겠다고 한다면 3개월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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