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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차명인으로 관리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세미납금도 상속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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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1건 조회 2,765회 작성일 17-04-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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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월 98세로 고인이 되신 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은 없습니다만, 미납된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평생 부동산을 소유하신 적이 없어 알아보니, 누군가  할머니께 5만원 용돈을 드리고 할머니 명의로 2014년에

토지를 이전했다가 올해 1월 양도해 갔다고 합니다. 관련 면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이정도 양도세면 

상속세가 천만원 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상속받을 예금계좌나 부동산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금만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받아야 하는건지, 상속받은 게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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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할머니께서 어떤 방식으로 차명인이 되었고,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해 갔는지, 실제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과 할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가 어렵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므로, 작성하신 글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어떠하든, 실제로 재산을 보유하였는지 명의인에 불과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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