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문의 사항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 계약시 문의 사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세
댓글 1건 조회 2,506회 작성일 17-01-17 20:2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 주인과 배우자와 함께 나와 계약을 하였어요.

그런데, 잔금일에는 집주인은 나오지 못하고 배우자만 나온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잔금일에는 배우자만 나온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포함하였는데,

잔금일에 주인이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리 계약과 같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완료하려면 배우자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위임장 및 부동산계약과 관련된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소유자의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잔금을 직접 대리인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잔금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지 여부 등) 확인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귀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례적으로는 부부일방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다른 일방이 별다른 대리권 증명없이 임대차계약을 대리하거나 잔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부부간이라도 대리권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