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배우자 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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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간에는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민등록표등본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초본상 표에는 귀하와 배우자의 자녀간 표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귀하와 배우자 자녀 사이에 법적인 모자 내지 모녀관계로 기재되는 방법은 일반입양/친양자입양을 거쳐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귀하는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관계일 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입양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귀하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모인 귀하만 모(母)로 기재되고 친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친모/양부/양모 모두 기재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나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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