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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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횡령죄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가 친구의 집에 팔찌를 놓아두고 간 이상 친구는 이를 반환할 때까지 팔찌를 보관하여야 하는 자이고,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동생의 경우 팔찌가 친구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종용하고 또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교사범 내지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는 동생(혹은 그의 어머니)이 팔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도 팔찌반환을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므로 아는 동생이 임의로 팔찌를 반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친구와 아는 동생이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될 사정이므로 본원에서 죄의 성립을 단정하여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팔찌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고소가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