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한 부양료의 연말정산 공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판결문에 의한 부양료의 연말정산 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min
댓글 1건 조회 4,846회 작성일 17-02-07 15: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아들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본인이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판문에 의해서 매달 200만원씩 부양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