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한 부양료의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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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아들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본인이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판문에 의해서 매달 200만원씩 부양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