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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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회원권을 등록하고 다니던 헬스장인데
최근 2달정도 손목 부상으로 운동을 가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개인라커룸에는 샤워용품만 넣어도 꽉 차기때문에 신발은 라커룸 가작 꼭대기에 올려두고 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달간 아파서 못나가고 오랫만에 나갔는데 신발이 싹 없어졌습니다.
24시간 헬스장이라 새벽에 가는데 새벽 직원한테 물어보니 치웠다고 하는겁니다. 메모 해둘테니 내일 오라고 하는겁니다.
다음날 영업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치워서 마대자루에 넣어뒀다고 찾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갔지만 마대자루에 제 운동화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지하창고에 있을 수도 있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겁니다.
다음날 전화를 해서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제 신발로 보이는 운동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을 물었더니 약 한달가량 신발을 치우라는 안내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운동화가 없어서 몇일째 운동도 못가고 돈은 내놓고 애꿎은 세월만 보내는 중입니다.
애초에 신발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뒀는데 없어졌으면 제가 관리소홀로 분실을 한 것이지만 헬스장에서 미관상이든 뭐든 회원들 신발을 전부 치워버렸고 그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으면 헬스장 책임이 분명한 것 아닌가요?
애초에 헬스장 등록할때 거기에 운동화를 올려두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배상을 못해준다면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 내용에 따라 판단할 때 헬스장 측에서 귀하의 신발을 임의로 수거한 후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분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법 제152조는 제2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자 측 과실로 이를 분실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귀하가 운동화를 장기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비율이 참작될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헬스장 측과 잘 협의하여 원하는 보상을 받기 바라며, 헬스장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index.do
대표전화 : (국번없이)1372
에 문의하여 적정한 법적 절차를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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