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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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다되어 가던증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다
기존 3억에 있었는데 지금 시세가 아파트가 4억 3천 전세가 4억. 어제 기존 집 주인과 일억을 올린 4억으로 증액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모르는 부동산에 데려가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160 을 달라고 합니다.
27일이 만기일이라 올려주면서 새 집주인이 잔금 치르기로 했구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매는 자기네가 하고 전세는 다른 부동산에서 기로 했다고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이런 재계약하는 하는경우는 관행상 일 이십만원 정도의 대서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문의하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막말로 어찌 남의 돈을 그리 날로 잡수시려는지...)
이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지 안내면 어떤 상황이 아는지요
전세가 없는 상황인지라 별 소리 없이 전세금도 올려준건데요 봉도 아니고...
부동산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 전세대출도 하야하고 이자도 벅찬데 이리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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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역시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귀하와 같이 전세계약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중개보수 산식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전문). "중개보수 산정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같은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게시글 제목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중개보수 계산" http://eminwon.molit.go.kr/faqContents.do?).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