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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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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람
댓글 1건 조회 9,398회 작성일 17-0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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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알렸고. 저희집은 천장벽지가 들뜨는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연락을하니 몇일동안 부재중이라

관리실에서 수도를 차단해주고 

윗집에서 화장실 누수를 확인하고 인정하여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이예요. 

작은방 천정과 작은방앞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작은방 천정이 내려앉았네요.

이사실을 윗집에 알리고 공사후 비용처리하겠다고 하니 

7대3 까지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웃간에 얼굴 붉힐필요 없이 좋게 좋게 지내고 싶어 

일부비용 처리 까지 생각했는데

윗집의 사과없고 저희집 상태에 관심없는 무성의한태도가 너무 괘씸해요.

윗집에 찾아가도 사람도 없고 연락도 잘안대서

오늘 비용문제에 대해 연락했더니 오히려 저희집탓을 하네요.


피해공사 비용 전부를 청구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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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윗집이 부담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하여 귀하도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웃사이이므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윗집의 전적인 잘못이므로 누수보수공사에 비용지불을 전적으로 윗 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윗집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나 소송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윗집의 관리소홀에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정, 귀하가 입은 손해, 손해와 누수간 인과관계, 정확한 손해액 등을 전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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