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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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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륀지
댓글 1건 조회 3,502회 작성일 17-02-09 22:4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것은 카카오톡 욕설 신고 그리고 성희롱을 한다는 협박을 받아서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중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자주 연락을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자주 안된다며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고 사이가 불편해져

답답하게 왜이러냐 정신병있느냐 미친거아니냐 꺼져라 이런식의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친구가 경찰이라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은 모두 저장해두었고 이런경우는 처벌이 되거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은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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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는 목적범의 성질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다면, 귀하께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여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말을 전달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작성하신 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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