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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승인판결문은 받았습니다.. 그 후 조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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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문의
댓글 1건 조회 4,293회 작성일 17-0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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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월31일자로 상속한정승인 승인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니 5일 안으로 일간지에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에게는 최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일간지 공고까지는 진행하여서 공고도 되고 그 해당일자 신문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사가 신한카드 1곳이 있는데 이곳에 최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최고라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하는 것인지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승인판결문의 사본을 신한카드로 보내주기라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만약 보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내줘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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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한정승인 후 알고있는 채권자(신한은행)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최고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는 귀하가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며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와는 달리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제때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및 제89조 참조). 신문공고를 이미 하셨으므로 공고 당시 정하셨던 기간과 유사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한정승인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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