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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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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두
댓글 1건 조회 2,563회 작성일 17-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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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6년 7월 16일, 전세계약 연장시점이 되어, 고민 끝에 같은 동 다른 호수를  전세(2017년 4월 15일까지)끼고 계약했습니다.

전세연장을 2017년 4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되고, 2년 재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에 이사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중간에 나가게 되면,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한다는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올 1월이 되어, 전세를 내놓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자, 임대인은 매매를 원하고, 전세는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사갈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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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글 내용에 따를 때 귀하는 임대인과 2016. 7. 16.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년의 재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후 2017. 4. 15. 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차를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구두협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의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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