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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만료후 월세에대해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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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제일
댓글 1건 조회 2,956회 작성일 17-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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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으로는 2016,4,21~2017,2,20일까지 10개월월간 (임차인의 분양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저의아파트를 반전세를 놓았습니다,저는 되도록이면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빼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중순부터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으나 찾는 사람이 많지않아 전세가 나가지 않아2017,1월말에 빨리 집을 빼기위해 2천만원을 내려서 조정해둔 이후 2월초에 전세계약자가 나타나 계약을 했는데, 돌아오는4월7일에 들어오기로 급한데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임대차만기일(2,20일) 이후로는 월세를 내지않겠다고 부동산에 여러차례 큰소리로 유선상 통보해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가야하는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때까진 거주 해야하구요.저는 만기이후로 거주하기때문에 월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저는 이사당일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으나,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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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면 임대인인 귀하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반환과 임대목적물 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반환만 하지 않을 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임상담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알려주신 사정만 고려해볼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를 알렸음에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은 임대인의 귀책이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시거나, 귀하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로 해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서 시비를 가려야 하나, 몇 월분의 차임 상당액을 이유로 소송을 하신다면 소송에 들이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월분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보증금에서 차임상당액을 공제한 이후 나머지는 반환하여야 하고 이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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