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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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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봉이
댓글 1건 조회 2,500회 작성일 16-12-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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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머니 이혼문제때문에 고민상담합니다
어머니가 그전에 이혼후 새아저씨를 만나 3~4개월만에 저와 상의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문제는 혼인신고 이틀만에 다른여자와 바람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머니는 협의 이혼을 하려 하는데 그 아저씨가 뻔뻔하게도 바람핀
여자와 같이 살게 비용을 주지않으면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것 같은데 바람핀 증거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흔히말하는 흥신소 이런곳에 의뢰를 하여야 할까요?
녹취를 하려하는데 워낙 잔머리 잘굴리는 사람이라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또 한가지는 어머니는 부동산,자산등을 미리 제이름으로 돌리려하는데
이럴땐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 아저씨로 부터 어머니 재산을 지킬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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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모친이 배우자의 불륜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대비하여 모친의 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형식으로 미리 정리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 세금 부과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부부가 혼인 전 서로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에 대한 질문은 질문의 성질상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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