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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 계약금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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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2,491회 작성일 16-12-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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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양해를 구하고 1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1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것도 없는 데 위약금 100만원을 더 줘야되는 것이 맞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모르겠다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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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에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면 귀하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기 이전 향후 임대차 계약의 정식 체결을 담보하기위해 주고받은 일종의 담보금 내지 예약금으로 본다면 귀하는 가계약금 원금의 반환으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 작성유무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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