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누수시 비용분담문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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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집 에 거실창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와서 새는줄 알고 저희집 창주변으로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계속 벽이 젖어 물이 새는 상황입니다.
위층에 말했더니..
자기집은 문제없다고 하며 탐지를 꺼려하는 하는거 같더군요..
얘기를 하여 설득한후 일단 전문가를 불러 탐지를 한후 위층에서 새는건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에 비용을 반반부담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층 누수가 확실할때는 위층에서 전액부담으로 알고있는데요..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윗집의 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누수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윗집이 부담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하여 귀하도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웃사이이므로 빠른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판단하기에 윗집의 전적인 잘못이므로 누수보수공사에 비용지불을 전적으로 윗 집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윗집에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제도나 소송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역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 노력, 시간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