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문제로 글남겼던거 재질문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엄마문제로 글남겼던거 재질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꽃길
댓글 1건 조회 2,363회 작성일 16-12-26 11: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빠한테 엄마를 보낼수는 없지만 아빠한테 부양권 청구는 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구청에서도 다알아봤어여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도움 받을수 있는게 없어요 아빠 빼고는 저는 지금 너무 어려서 모든 정말 간절해요 할수 있는것도 없고 돈도 능력도 없어서 엄마를 아빠 한테 못보낸다면 부양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은데 언제쯤 몇시에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양료청구로서,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방을 유기하였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금전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 (점심시간 12:30-1:30),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내원하셔서 접수하시면 별도 예약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