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문제로 글남겼던거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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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양료청구로서,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방을 유기하였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금전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 (점심시간 12:30-1:30), 토요일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내원하셔서 접수하시면 별도 예약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