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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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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름
댓글 1건 조회 6,678회 작성일 17-0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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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0년 결혼 생활했고요.

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은 7천 5백이 있는대 자본금 7천

시댁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7천5백에 대한 청구 소송 할수있나요?


합의 이혼시 제 전세값 4천 5백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청구서류내고 노령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 당장 받을수 있나요?


이혼조정중 핸드폰 요금 보험료 지불등 해줄수있는것은 다해졌고 자신은 빚만 있어 더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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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귀하의 경우 이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을 번복하면서 재산상 재산분할을 하여달라는 청구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산분할을 하면서 미리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므로,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이후 부부공동생활기간이 오래되어 상대배우자가 생활비 조달, 내조 등으로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분할비율과 관련하여 적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의 분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혼인기간(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④청구한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2016.12.29.결정 2015헌바182)을 한 바 있어 개정될 예정이므로 귀하가 60세가 된 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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