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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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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2,723회 작성일 17-0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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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월세로 작년 12월말에 계약을 하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창문고리나 도어락 문제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계약서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임대인 연락처가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로 되어있네요?

원래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왜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가 적혀있는거죠??

1. 이런 허위사실 기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2. 임대인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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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법 위반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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