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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모의 재산상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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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리
댓글 1건 조회 3,355회 작성일 17-0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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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세요..

모친이 40년전 오래전에 이혼을한 상태로 자식을 양육하여 장성하였습니다.

부친은 수년전에 돌아가셨으며,,, 모친도 이제 연로하였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실 경우,,, 모친의 재산상속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

이혼한 경우는 모친의 친가로 재산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모친 홀로 자녀를 양육했을 경우에 자녀가 모친의 직계비속이 되는가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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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로 되어 있고,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로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에게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하셨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없을 것이고, 이혼을 이유로 (또는 어머님이 홀로 자녀를 양육했음을 이유로) 자식을 두고 어머님의 친가로 상속의 순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들이 어머님의 자녀로 확실히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상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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