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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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79년도에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 할머니가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2. 할아버지의 자녀는 2남 1녀(큰아빠, 저희아빠,고모)
3. 이번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나,여동생(출가함), 참고로 아빠 엄마는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상속 할 경우 저와 제 동생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할머니 및 귀하의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가 이미 상속한 상황이며 단지 그 등기만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하의 모친은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할아버지 명의의 집 중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지분을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만 놓고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은 각 1/9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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