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지니
댓글 1건 조회 3,033회 작성일 17-01-12 21: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할아버지가 79년도에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직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 할머니가  현재 그 집에서 살고 계시고

2. 할아버지의 자녀는 2남 1녀(큰아빠, 저희아빠,고모)

3. 이번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나,여동생(출가함), 참고로 아빠 엄마는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상속  할 경우 저와 제 동생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할머니 및 귀하의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가 이미 상속한 상황이며 단지 그 등기만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하의 모친은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할아버지 명의의 집 중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지분을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만 놓고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은 각 1/9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