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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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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죠이스
댓글 1건 조회 5,102회 작성일 16-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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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사하는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이미 받아가지고 저에게 주드라구요. (서비스차원에서 그런답니다) 제가 아직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상관없냐고 하니 순서는 상관없다고 하드라구요. 그다음날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확인차 다시한번 여쭙니다. 순서는 상관없는거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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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순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채권적 전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우선변제권 확보의 요건은 ① 대항력, ②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면 오히려 대항력을 취득한 때로부터 바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정일자가 적법한 것인지만 재차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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