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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도 안해주고 2달째 침묵하는 시댁과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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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1건 조회 3,363회 작성일 16-11-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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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이아빠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결혼11년만어 이혼을 결심하고 초3 아들과 현재 친정에서 별거중입니다

아이 학교도 전입하고 저번달부터 생활비도 안주며 친정식구들과 저에게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무응답ᆞ무반응 하는것을 보며 답답하기도 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더라도 가정폭력과 바람에 중점을 두어 증거는 없으나 애아빠는 대포통장도 개설해 주어 가해자신분으로 금융도 차단됐으나 저몰래 대부업체로 이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 쓸거라면서 용도나 목적도 없이 비밀리에 일저지르는 일이 벌써 5번째이고 그일을 해결해주시며 끌어안고 계시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고쳐질수 없는 병으로 보여 아이 커가는데 가장으로서 의무가 그냥 돈만벌어다주는 존재이며 집이고 차고 본인 명의여도 어머니 치맛자락에 딱 붙어 뭐든 의논을 어머니와 하는것을 보며 이젠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네요~  지금도 배째라는 식으로 저희 친정식구들 무시하며 아들도 빼앗아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ᆞᆞ 저는 모든것 다 포기하고 양육권만은 지키고싶고 아들도 어리지만 엄마랑 살겠다하네요~  재판이혼시 돈 들여 할 여유도 없고 저도 일을 다녀야 해서 어떤방향이 저에게 이득일지 알고싶어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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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이혼조정신청 포함) 절차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가정폭력, 부정행위, 비상식적인 채무부담과 같은 재산낭비행위 등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둔 부부는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혼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혼 자체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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