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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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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범
댓글 1건 조회 2,647회 작성일 16-11-0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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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4월 즈음에 일하던가게사장님이랑 차용증을 썼습니다. 제가 가불 50만원을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되고 가불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썼습니다.

부모님 동의없이 저와 가게사장님과 1:1로 기간 내에준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허나 제가 주변에서 듣기론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의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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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귀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이므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급부에 해당하는 돈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되므로 사장님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작성된 문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약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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